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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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글로벌 한국학]

숭실대학교 한국연구소(K학술확산연구센터)의
학술지 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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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 2024. 0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의 학술지 「글로벌 한국학」(이하 학술지)의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

제2조(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사의 최종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3. 심사위원은 연구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킨다.

제3조 (심사일정)

접수된 논문의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는 투고 마감 후 2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2.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통보는 해당 간행물 발간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3.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은 해당 필자에게 통보하여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부여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4.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아 수정한 논문과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진행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기타 상세한 심사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간 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초록, 영문초록,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 등)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살핀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본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작성법과 맞지 않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내용심사) 다음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제시한다.

가.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다. 내용의 완결성(10점) 라. 논문작성의 성실성(10점) 마.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바. 논문주제의 창의성(10점) 사.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10점) 아.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자.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차. 연구윤리 준수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등)(10점)

3. 기타 준수사항은 '논문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5조(심사배제)

1. 심사위원 배정 시 다음의 경우는 배제한다.

1. 투고자와 같은 기관의 심사위원은 피한다. 2. 당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이 투고 시에는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판정

제6조(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 요구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본 학술지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 판정
1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2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약식심사)
3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약식심사)
4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5 게재가(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6 게재가(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8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7조(통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에 대해,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8조(반려)

반려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반려 혹은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한다. 2.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관리

제10조(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 관련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3년 간 보관한다.

부칙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