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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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4. 0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업무 및 역할)

윤리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심사자,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3조 (구성 및 운영)

1.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 편집위원, 회원,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판정한다.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권한 및 집행)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2.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연구소장은 즉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징계와 소명

제5조 (위반 및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 윤리규정을 환기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조사 및 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7조 (소명 및 비밀 유지)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되어 조사 대상이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혹은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연구소에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이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공시)

1.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소장에게 집행을 요청하고 연구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에 통고하고 집행한다. 피조사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받은 회원은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한 회원은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제4장 부칙

제9조 (세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2. 윤리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