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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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규정

제정 : 2024. 01. 01.

 

(윤리규정의 정의)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장 저자의 윤리

제1조 (표절)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과거에 발표한 자신의 원고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 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 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제3조 (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발표된 연구물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

제4조 (인용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미 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4. 인용을 표시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의 작품이나 과제물, 인터뷰 결과를 활용할 경우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전 승인)

1.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 편집위원회에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인간 연구의 경우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사전승인 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저자 표시)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학생의 이름을 제외하고 지도교수의 명의로 게재·발표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ICMJ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자료(데이터 등)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히 기여한 자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3) 출판될 연구 논문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7조 (게재 결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격,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8조 (심사 태도)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적관계를 배제하고,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

제9조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는 투고자,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이, 그리고 투고자와 친소 관계에 있는 이를 배제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1조 (결과 통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만약 자신이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지체하지 않고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공정평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3조 (저자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한다.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

제14조 (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서약

제15조 (규정의 서약)

1. 이 연구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는 주저자와 공동 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약의 내용을 숙지·확인한다.

부칙

제16조(규정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가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17조(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