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발간 규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서브비주얼

학술지 [글로벌 한국학]

숭실대학교 한국연구소(K학술확산연구센터)의
학술지 간행물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서브메뉴

논문투고 및 발간 규정

논문투고 및 발간 규정

제정 : 2024. 0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의 학술지 「글로벌 한국학」(이하 학술지)의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발간

제2조 (발간 횟수 및 시기)

1. 학술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발간 횟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제3조 (투고 자격)

연구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1.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에서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연구소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의 자격은 박사 과정 이상 연구자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시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되는 논문의 경우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4. 논문 투고자는 게재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에는 성명/소속 대학/교수, 강사, 학생, 박사후연구원 등으로 표시하고, 소속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시한다. 5. 논문의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6. 논문을 투고할 때는 심사비 6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7. 투고자는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원고의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며,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50일 전으로 한다. 2. 마감 시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5조 (투고 방법)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1. 논문의 투고는 연구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완성된 논문은 한국학연구소 (https://.or.kr/)로 접수한다.) 2. 투고 시 논문 파일,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논문

제6조 (작성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7조 (논문 내용과 형식)

논문의 내용과 형식은 학술지의 지침을 따른다.

1. 논문의 내용은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3. 논문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개인 정보)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5장 제한

제9조 (접수 제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요구사항 반영 후 재투고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반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 혹은 반려될 수 있다.

제10조 (게재 제한)

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1. 주저자의 2회 연속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제11조 (권리 양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부가 사용권은 논문의 저자(들)에게서 연구소에 귀속된다.

1. 학술지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2. 저자(투고자)로부터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다. 투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7장 게재료

제12조 (게재료)

게재 확정 시,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한다.

1. 일반 논문: 편당 200,000원 2. 연구비 수혜 논문: 일반 논문 기준 금액에서 200,000원 추가 납부 3. 초과 게재료: 기준 분량(200자 원고지 120매) 초과 시, 200자 원고지 10매당 20,000원씩 추가 납부 4. 영문초록 원어민 교정비: 편당 20,000원

부칙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